보상휴가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 휴가
보상휴가제는 근로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을 수행한 경우, 이를 금전적인 보상 대신 휴가로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전 서면 합의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보상휴가제의 적용 기준, 계산 방법, 그리고 미사용 시의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1. 보상휴가제 개념 및 법적 규정① 보상휴가제란?보상휴가제는 근로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수행한 경우,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대신 휴가로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근로자의 근로시간 초과에 대해 휴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금전적 보상 대신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과도한 연장근로를..
2025.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