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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취업규칙 필수 변경사항!

by hr-shin 2025. 2. 26.

취업규칙 필수 변경사항

2025년을 맞이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취업규칙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노동법 개정과 근로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규정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법적 분쟁이나 조직 내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근로시간, 휴가제도, 임금체계 등 주요 항목에서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취업규칙 개정이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변경해야 하는지, 그리고 개정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업규칙이란?

취업규칙의 정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 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하는 규칙으로,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되는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며, 근로자와의 계약 사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 작성: 기존에 없었던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을 새롭게 추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변경: 기존의 규율이나 근로조건을 바꾸거나 삭제하는 등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취업규칙 신고 대상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경우, 각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신고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업규칙에 기재해야 할 사항

취업규칙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근로자 보호를 위한 필수 항목들입니다.

기본적으로 포함해야 할 사항들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임금의 결정 및 지급 방법
  • 퇴직 관련 사항
  • 근로자의 복리후생
  •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2025년 취업규칙 개정 사항

2025년에 개정된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취업규칙에 반영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구체적인 개정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2025년 개정된 주요 법령 사항

개정사항 관련 법령
연차유급휴가 출근간주기간 추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근율 산정 시 육아근로시간단축, 임신기근로시간단축 기간 포함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분할 사용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시,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 가능 육아휴직 분할 사용 가능 횟수는 최대 3회로 변경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로 연장, 청구기한 120일로 연장 휴가는 최대 3회로 분할 사용 가능
출산전후휴가 연장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90일 → 100일로 연장  
난임치료휴가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3일 → 6일로 확대, 첫 2일 유급으로 보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연장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최대 3년까지 연장, 자녀 연령은 8세에서 12세로 변경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기존 12주 → 32주로 연장, 유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신 전 기간에도 단축 허용  

 

 

2025년 개정된 노동관계법령에 맞춰 취업규칙을 재정비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모성보호와 관련된 사항들이 중요하게 다뤄졌으므로, 이를 반영한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사업장의 법적 책임을 다하는 데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